고용·노동
산재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7월24일 출근 도중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12대중과실로 100:0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처음에는 7월달 한달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다 하시더니
어제 전화 오셔서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를 받으면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하네요.
회사월급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휴업손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가해자자동차손해보험을 받을 수 없는게 확실한가요?
자동차보험으로 받든 산재처리로 받든 하나 선택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