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7월24일 출근 도중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12대중과실로 100:0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처음에는 7월달 한달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다 하시더니
어제 전화 오셔서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를 받으면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하네요.
회사월급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휴업손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가해자자동차손해보험을 받을 수 없는게 확실한가요?
자동차보험으로 받든 산재처리로 받든 하나 선택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요양기간 중 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난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처리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셔서 산재 승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복처리 되는 부분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약관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는 산재보험에 없는 항목 (위자료)이 있으니 각각 유리한 쪽으로 받으면 됩니다. 회사는 당연히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로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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