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인의 원룸 전세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계약할 매물의 등기상 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소유자의 가족 (딸)과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연락되고 있는 딸의 주택이지만 형편상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건강상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통화는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대리인 위임장>을 요청하자 계약시 그것도 준비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리인인 따님이 계약시
<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고 부서류로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다 하여도 그 인감증명서가 모친이 직접발급한 것이 아니고 따님에 의해 대리발급(위임발급) 된 인감증명서라면 이 분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