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까?

2021. 03. 19. 11:36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인의 원룸 전세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계약할 매물의 등기상 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소유자의 가족 (딸)과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연락되고 있는 딸의 주택이지만 형편상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건강상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통화는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대리인 위임장>을 요청하자 계약시 그것도 준비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리인인 따님이 계약시
<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고 부서류로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다 하여도 그 인감증명서가 모친이 직접발급한 것이 아니고 따님에 의해 대리발급(위임발급) 된 인감증명서라면 이 분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의 명의로 발급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고 그 인장날인에 인감 증명서로 정히 증명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으로서 소유자인 어머님을 대리한 딸의 계약행위는 효력을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추후 다툼에 있어서 해당 위임장을 이유로 적법한 권한 대리에 의한 계약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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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서류로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할 정도로 불안하시다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약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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