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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23.12.12

1순위 한정승인 관련질문 합니다

1순위 상속자가 저랑 남동생 이렇게 2인데


저만 한정승인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1순위인 남동생도 상속포기를 꼭 해야 되는건가요? 남동생이랑 연락이 안되서..

채무는없고 세금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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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면 남동생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분인 1/2에 대해서 그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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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 남동생은 단순승인이 된 상태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남동생을 상속관계에서 빼려고 한다면 남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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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동순위 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본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위와 같이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본인만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본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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