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알바가 근로계약 시 일주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는 3시간을 더하여 15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하면
이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요?(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아니면 어쨌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므로,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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