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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11.03

아르바이트 1주일만 고용해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저번주에 4일 동안 6시간씩 썻고

이번주는 1일 6시간을 썼습니다.

이럴경우도 저번주에 15시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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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일주일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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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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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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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여 이번 주에 근로한 시간이 6시간이 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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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용 시작일과 마지막 사용일이 1주일이 넘고 두 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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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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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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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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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번주세 15시간이 넘었고 이번주에도 썼으면 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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