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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악어108
대찬악어10824.04.19

인테리어 계약 중 상대방의 욕설로 인한 계약 파기

소액 인테리어이다보니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20% 입금했구요.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있습니다.

인테리어 시작 하루 전이라 연락을 취했는데 바쁜건지 연락이 안되어서

문자로도 남겨놓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되질 않아서

늦은 오후에 전화하니 일부러 전화를 끊길래 이 사람이 일부러 피하는 구나 싶어서

전화를 20 통 넘게 했습니다.

결국에 전화 받더니, 오히려 바쁜데 왜 전화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이제야 받아서 미안하다' 하면 될 거를

왜 화를 내냐니까 내가 왜 미안해야하냐면서 전화기 터질듯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

이런 식인데 내일 작업 하는게 맞냐? 그냥 안하는거로 하자고 하니

'지금 너가 하지 말자고 한거지?' 이러면서 추긍하더군요. 무슨 의도로 저런 말하려는줄 알기 때문에

말장난 하지 말고 계약금 준거 입금 당장하라고 하니 계좌번호 남겨 놓으라며 온갖 욕설하며 끊더군요.

시간 지나도 계약금 반환 안하길래 다시 전화하니.

인테리어 업자가 '너가 먼저 하지말자고 했지?' 이러면서 자꾸 조롱 섞이게 말을해대서,

그럼 내일와서 작업 할거냐?고 되 물으니 '너가 하지말자고 말했잖아' 라며 무한반복...

그깟돈 안돌려줄거 같냐면서 운전중이라며 끊어버리는데

이런 뒤에 계약금도 반환 안할 것 같은데,

계약금 반환안했을 시에 적절한 대처 방법이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 하는 행동이 너무 밑바닥인 것 같아서 상종하기 싫은데 너무 악질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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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서로 실내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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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인테리어 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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