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고소하라네요..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업자가 공사 마무리 될때쯤 오지도않고 공사를 지연시키길래 전화해서 뭐라 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일단은 뭐라고하지 말고 잘얘기해서 공사부터 마무리하고 책임을 따지라길래 불러서 잘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기랑 사귀자느니 이딴 소리 하길래 화가나서 뭐라고 했는데 공사 못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고소하라네요. 돈은 다 지불했고 그업자가 데리고 일한 인부들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가게로 계속 찾아 오고..
지금은 다른사람이 공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제 돈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약정사항, 계약사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공사 계약서나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 불완전 이행의 자료 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인테리어계약 체결후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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