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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꽃무지193
말쑥한꽃무지19321.10.13

코로나를 핑계로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임차 중인데,


임대자(대학교) 측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비상구를 차단하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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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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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법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방역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한 경우라면 법률에 의한 제한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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