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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3.02

퇴직연금 DC형 불입시 마이너스 연차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불입은 1년 총 임금총액 / 1/12 이렇게 하는데
만약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반영해서 불입해야하는지... 아님 미반영된 금액을 불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연봉 2400 만원 / 12 =월 200
1. 1달:200*12개/12= 200

2. 1달:200*12개(12월 연차수당 -50만원)/1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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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발생하여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결근을 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불입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