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연금 DC형 불입시 퇴사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요, 퇴직연금 DC형 불입의 경우는 총급여의 1/12로 산출을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1월~10월까지는 근무를하고(만근/ 정상급여 반영) 11월에 중도 퇴사 하게되어 불입시
11월 중도퇴사에 따른 임금 + 연차수당을 넣어 주게 되는데 이럴경우 임금 총액 1/12로 계산을 해보았을시
금액이 낮아 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불입을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하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11월까지 근무하면 1/11입니다.(1년분은 이미 적립한 경우) 이런식으로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퇴사일-입사일)이 11개월뿐이라면,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도퇴사이므로 받은 임금이 적으니 퇴직연금액도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1/1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눠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평균임금 기준도 아니고 퇴사월의 임금총액의 1/12를 넣으면 당연히 이전 달의 금액보다는 적어지게 되고, 이것이 퇴직금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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