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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3.11.28

퇴사자 퇴직연금 DC형 불입시 퇴사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요, 퇴직연금 DC형 불입의 경우는 총급여의 1/12로 산출을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1월~10월까지는 근무를하고(만근/ 정상급여 반영) 11월에 중도 퇴사 하게되어 불입시
11월 중도퇴사에 따른 임금 + 연차수당을 넣어 주게 되는데 이럴경우 임금 총액 1/12로 계산을 해보았을시
금액이 낮아 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불입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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