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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11.28

퇴사자 퇴직연금 DC형 불입시 퇴사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요, 퇴직연금 DC형 불입의 경우는 총급여의 1/12로 산출을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1월~10월까지는 근무를하고(만근/ 정상급여 반영) 11월에 중도 퇴사 하게되어 불입시
11월 중도퇴사에 따른 임금 + 연차수당을 넣어 주게 되는데 이럴경우 임금 총액 1/12로 계산을 해보았을시
금액이 낮아 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불입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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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하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11월까지 근무하면 1/11입니다.(1년분은 이미 적립한 경우) 이런식으로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퇴사일-입사일)이 11개월뿐이라면,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도퇴사이므로 받은 임금이 적으니 퇴직연금액도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1/1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눠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평균임금 기준도 아니고 퇴사월의 임금총액의 1/12를 넣으면 당연히 이전 달의 금액보다는 적어지게 되고, 이것이 퇴직금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