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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

집앞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요즘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운것 같아요

아무리 주의를 하고 저속으로 운전을 해도 길가에 주차한 차들이 많아서 시야가 가려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방어 운전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 특히 많아진 전동킥보드,휴대폰보면서 걷는 사람,순간적으로 뛰쳐 나오는 아기들,그리고 요즘 반려개도 너무 많아서

운전중 사고당할것 같아 항상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반려견이 갑자기 주차중인 차 사이로 튀쳐나와서 급하게 차를 멈췄는데

개가 깜짝 놀라 짖으니 오히려 반려견 주인이 저보고 운전 똑바로 안한다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싸움 날것 같아 그냥 고개 인사만 하고 운전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반련견에 접촉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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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반려견을 회피할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배상책임은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판단 됩니다


      반려견 치료 비용 역시 물적 손해로 보아 대물에 대한 손해 발생시 그 물건의 교환 가지 범주 내에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물 배상 담보 약관 내용 (상품에 따라 한도는 다를 수 있음)

      1. 수리비용 : 물건을 사고 이전으로 복귀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직전 가액 120프로)

      2. 교환가액 : 원상 복귀 불가 시 사고 직전 물건 가액 또는 동종 대용품의 가액


      반려견이 다친 경우 치료비 = 수리비 이나 위에 내용 처럼 한도가 있으니 직전 가액 120프로 적용 하면 사고 직전의 분양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사적으로 분양비보다 치료비 발생이 더 높으니 손해액 치료비 전체를 보상 받지 못합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때문에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관상 강아지가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대물 손해이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불가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반려견은 이제 가족이자 생명체이며 소유자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에 위자료 지급 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목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전부 혹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과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견주의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거나 목줄이 규정보다 긴 경우, 목줄을 잡고 있지 않은 경우등은 견주 과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반련견에 접촉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지요?

      : 차량운행중 도로에서 반려견이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차량측은 전방주시에 대한 의무로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견주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반려견을 감독하지 않지 못한 과실이 있어, 쌍방 과실에 해당하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견주측의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구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서 갑자기 뛰쳐나와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경우 운전자가 무과실을

      적용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대물로 보기에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고를 위해서도 저속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