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사마귀126
흰사마귀126

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1년차 입니다.

3월부터 회사 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만 바뀐 상태이구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

노동청에 물어봤는데 포괄승계가 안 되어 있을경우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근로 계약서를 안썼는데 2명이 같이 신고해도 500만원만 벌금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고용노동청의 답변처럼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 등을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바뀌긴 했지만 명의만 바뀐 경우는(가족명의등) 계속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역시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