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1년차 입니다.
3월부터 회사 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만 바뀐 상태이구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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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물어봤는데 포괄승계가 안 되어 있을경우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근로 계약서를 안썼는데 2명이 같이 신고해도 500만원만 벌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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