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노동청의 답변처럼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 등을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긴 했지만 명의만 바뀐 경우는(가족명의등) 계속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역시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