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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온화한고릴라1424.01.25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 근무시간 상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ㄱ. 근로계약서 관련

200인정도 사업장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첫 입사 후 해마다 변동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호봉제라 연봉협상 개념이 없긴 합니다만...


ㄴ. 근무시간 상이 관련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상 OT 16시간 잡혀있습니다.

2. 월평균 14시간 야근을 합니다.

3. 9-18 근무이나 8시3-40분까지 착석 후 업무해야 하고,

4. 9시 정시퇴근시 인사고과 불이익 언급 상급자 면담으로 전 직원이 정규시간보다 약 30분 일찍 업무 중.

(출근시간 기록 / 전산 로그인시간 기록 증빙 가능)


** 위 상황 관련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실질적인 조치와 보상(회사 불이익, 초과시간에 대한 금전 보상, 근무처우 개선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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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ㄱ. 기간의 정함이 없고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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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것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초과시간이 포괄임금제 OT보다 많으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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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면 해당 시간은 조기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출퇴근 시스템과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 등도 참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별다른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다른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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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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