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로계약서 관련
200인정도 사업장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첫 입사 후 해마다 변동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호봉제라 연봉협상 개념이 없긴 합니다만...
ㄴ. 근무시간 상이 관련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상 OT 16시간 잡혀있습니다.
2. 월평균 14시간 야근을 합니다.
3. 9-18 근무이나 8시3-40분까지 착석 후 업무해야 하고,
4. 9시 정시퇴근시 인사고과 불이익 언급 상급자 면담으로 전 직원이 정규시간보다 약 30분 일찍 업무 중.
(출근시간 기록 / 전산 로그인시간 기록 증빙 가능)
** 위 상황 관련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실질적인 조치와 보상(회사 불이익, 초과시간에 대한 금전 보상, 근무처우 개선 등)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