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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현재 근로계약서 입니다. SV 근무 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당하게 느껴지는 근로 조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1. 주말에 현장 근무 필수 / 평일 휴무

2. 주 3~4회 현장 근무, 9시간 근무(+2시간 휴게)

3. 연장수당X (포괄임금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틀이 안잡혀 변경될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 쓰기 전 차주부터 1~3 번 근무하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대상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에 따른 근무변경을 거부하시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가 가장 순탄해보이나

    만약 현 상황에서 자진퇴사하실 경우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상태로 근무를 2개월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자가 현실적으로 적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약속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액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근무조건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유만으로는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