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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10.05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연봉 동결이 되었는데 불법 사항인가요?

입사 근로계약 조건 - 포괄 (선택적 근로) / 하루 11시간 주4일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4시간 / 주44시간 근무


취업규칙에 의해 강제 변경 후 근로 조건 - 포괄 / 하루근무 8시간 / 주5일 / 소정근로 40시간에 고정연장 2시간 (출근 20분 일찍시킴, 퇴근 20분 이후부터 초과근무수당 발생이라 고정 연장을 넣은거로 보임)


얼핏보면 근무시간이 줄은거 같고 연봉도 동일하지만.. 계속해서 발생되는 초과 근무로 인해 기존 근무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주4일을 원해 입사한 제 입장에선 주5일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동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히 주5일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대처해주거나 저와 근무에 대해 조정해주지 않았은채로 2개월이 지났고 일단은 전 5일제 근무 일정으로 출근하고 근태적인 부분에서 실수나 초과 근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단체 퇴사로 인해 인원이 감축되어 초과 근무가 기존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연봉 협상을 요청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해 연동 동결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근무시간괴 조건을 변경한건 회사인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연봉 동결 처분(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추석시즌엔 초과 근무를 매일 3-4시간씩 하였고 그 주에만 연장근무를 11시간 하였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밥도 못 먹고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 대화 내용은 녹음을 해놨고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해 연봉 동경이라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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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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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20분 일찍 하고 퇴근 20분 이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발생하는 것은 둘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40분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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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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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부여없이 일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인하여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하였다고 하여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임금인상의 결정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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