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근로계약 조건 - 포괄 (선택적 근로) / 하루 11시간 주4일 / 소정근로 40시간 + 고정연장 4시간 / 주44시간 근무
취업규칙에 의해 강제 변경 후 근로 조건 - 포괄 / 하루근무 8시간 / 주5일 / 소정근로 40시간에 고정연장 2시간 (출근 20분 일찍시킴, 퇴근 20분 이후부터 초과근무수당 발생이라 고정 연장을 넣은거로 보임)
얼핏보면 근무시간이 줄은거 같고 연봉도 동일하지만.. 계속해서 발생되는 초과 근무로 인해 기존 근무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주4일을 원해 입사한 제 입장에선 주5일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동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꾸준히 주5일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대처해주거나 저와 근무에 대해 조정해주지 않았은채로 2개월이 지났고 일단은 전 5일제 근무 일정으로 출근하고 근태적인 부분에서 실수나 초과 근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단체 퇴사로 인해 인원이 감축되어 초과 근무가 기존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연봉 협상을 요청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해 연동 동결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근무시간괴 조건을 변경한건 회사인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연봉 동결 처분(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추석시즌엔 초과 근무를 매일 3-4시간씩 하였고 그 주에만 연장근무를 11시간 하였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밥도 못 먹고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 대화 내용은 녹음을 해놨고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해 연봉 동경이라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