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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여새87
쿨한황여새87

교통사고 차대차100:0, 합의금 산정 및 격락손해보상 비용 및 손해사정사 관련 문의

신형 스포티지이고, 23년 여름에 차를 받았으며, 주행거리 2만 5천 이하 정도의 새 차입니다.

주차장에서 앞 차가 풀 악셀로 후진을 해, 제 차량의 앞 범퍼, 본넷, 레이더센서, 라디에이터 콘센트 등을 교환해야 하고, 아직 정확한 수리 비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약 4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합의금 문의]

100:0으로 제 과실 없고, 대인/대물 모두 접수했으며,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 둘 다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두통 및 몸의 근육 이상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입원은 어렵고 통원 치료를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합의 시 각 200만 원(1인 200만원, 2인 이므로 총 4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리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300만원에서부터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격락손해보상]

일전에도 100:0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때는 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콩'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빡"소리가 나고 차체도 크게 흔들렸기에, 이번 건은 개인적으로 큰 사고로 생각됩니다. 차량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제 차의 현 시세가 2500만 원 정도이고, 4~5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격락손해비용을 받더라도 (40~50만 원이고),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넘지 않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상각이 클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손해사정사를 끼고 민사소송을 가는 게 맞나요.?

아, 참고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저)의 보험사는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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