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쿨한황여새87
쿨한황여새87

교통사고 차대차100:0, 합의금 산정 및 격락손해보상 비용 및 손해사정사 관련 문의

신형 스포티지이고, 23년 여름에 차를 받았으며, 주행거리 2만 5천 이하 정도의 새 차입니다.

주차장에서 앞 차가 풀 악셀로 후진을 해, 제 차량의 앞 범퍼, 본넷, 레이더센서, 라디에이터 콘센트 등을 교환해야 하고, 아직 정확한 수리 비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약 4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합의금 문의]

100:0으로 제 과실 없고, 대인/대물 모두 접수했으며, 제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 둘 다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두통 및 몸의 근육 이상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입원은 어렵고 통원 치료를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합의 시 각 200만 원(1인 200만원, 2인 이므로 총 4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리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300만원에서부터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격락손해보상]

일전에도 100:0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때는 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콩'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빡"소리가 나고 차체도 크게 흔들렸기에, 이번 건은 개인적으로 큰 사고로 생각됩니다. 차량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제 차의 현 시세가 2500만 원 정도이고, 4~5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격락손해비용을 받더라도 (40~50만 원이고),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넘지 않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상각이 클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손해사정사를 끼고 민사소송을 가는 게 맞나요.?

아, 참고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저)의 보험사는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 검토해야 하나 2-3주 진단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리비가 가액의 20%미만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1. 대인 합의금의 경우 말해보는 것이야 얼마를 이야기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결국 향후 치료비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인 담당자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출고한지 2년 이하의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값이 2천 5백이면 5백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하며 5백만원의 15%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해당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소송을 통하여 청구는 가능하나 차량의 시세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3백만원 정도이며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