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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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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신랑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세계약 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타세대전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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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직접 HUG나 HF등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답을 받아두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전세계약을 신부 이름으로 하시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신부가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