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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3

아파트주차장사고cctv(빠른답변바랍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사고입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여 블랙박스영상은 잘 확인이 안되어 cctv로 확인하려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

개인정보를 가린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관리실측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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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로 사고영상을 보겠다는 것인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관리실에서 당연히 협조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 주체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 하에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