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사고입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여 블랙박스영상은 잘 확인이 안되어 cctv로 확인하려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
개인정보를 가린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관리실측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로 사고영상을 보겠다는 것인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관리실에서 당연히 협조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 주체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 하에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