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의 대화를 녹음하셨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고장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고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과실 부분이 어느정도 성립해보이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의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