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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셰퍼드74
집요한셰퍼드7421.11.08

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를해두었다가 차량을 심하게 긁고 도주한 차량을 잡기위해 경찰에 신고후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려고 가봤더니 제가 주차된 위치에 cctv가 파란화면으로 아무것도 찍혀있지않은겁니다. 왜 고장이 나있냐 물으니 고장원인도 정확히 알고있으며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선을 끊는 실수가 발생하여 고장났다는겁니다. 주변에 확인이 가능한 cctv가 그것뿐인데 확인이 불가능하여 결국 잡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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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의 대화를 녹음하셨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고장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고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과실 부분이 어느정도 성립해보이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의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의 고장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장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cctv의 고장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전적인 책임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CCTV 작동이 안된 경우만을 가지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의 CCTV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 자차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 즉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을 알면서도 교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