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를해두었다가 차량을 심하게 긁고 도주한 차량을 잡기위해 경찰에 신고후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려고 가봤더니 제가 주차된 위치에 cctv가 파란화면으로 아무것도 찍혀있지않은겁니다. 왜 고장이 나있냐 물으니 고장원인도 정확히 알고있으며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선을 끊는 실수가 발생하여 고장났다는겁니다. 주변에 확인이 가능한 cctv가 그것뿐인데 확인이 불가능하여 결국 잡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의 대화를 녹음하셨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고장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고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과실 부분이 어느정도 성립해보이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의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cctv의 고장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장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cctv의 고장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전적인 책임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CCTV 작동이 안된 경우만을 가지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의 CCTV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 자차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 즉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을 알면서도 교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