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판결요지 1,2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도출되는데 맞을까요?

1.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있을경우 - 지연손해금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아도 지연손해금율 적용)

2.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없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을경우 법정이자율 적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