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판결요지 1,2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도출되는데 맞을까요?
1.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있을경우 - 지연손해금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아도 지연손해금율 적용)
2.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없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을경우 법정이자율 적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1. 원상회복 원본이자
약정이자율이 있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약정이자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없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