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판결요지 1은 이행지체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에 따르고 (법정이자보다 낮아도) 판결요지2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을경우에 법정이자를 따른다고 하는데 모순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2011다50509 판결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로, 판결요지 1과 판결요지 2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1은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2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 요지 1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한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판결 요지 2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판결 요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