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소법 기판력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판력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일 이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등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고 그이후 발생한 이자는 기판력 차단이 안될텐데 왜 판례 76다1488은 반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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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기판력으로 확정된다고 단순화하면 76다1488의 취지가 빠집니다.
76다1488은 전소에서 원본(금원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기각 확정)된 상태에서, 후소가 변론종결 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종결 후 이자청구는 형식상 ‘후발 손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 선결문제로 ‘그 원본채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소가 그 원본채무를 부정했으니, 후소의 후발이자 청구는 논리상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차단된다고 본 것입니다(“선결문제로서…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
반대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는 전소 주문이 원본의 존부만 판단한 경우라면(이자까지 판단·포함되지 않았다면) 원본과 별개 소송물로서 기판력으로 당연 차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76다1488도 함께 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