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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민소법 기판력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판력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일 이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등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고 그이후 발생한 이자는 기판력 차단이 안될텐데 왜 판례 76다1488은 반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종득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기판력으로 확정된다고 단순화하면 76다1488의 취지가 빠집니다.

    76다1488은 ​전소에서 원본(금원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기각 확정)​된 상태에서, 후소가 ​변론종결 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론종결 후 이자청구는 형식상 ‘후발 손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 선결문제로 ‘그 원본채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소가 그 원본채무를 부정했으니, 후소의 후발이자 청구는 ​논리상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차단​된다고 본 것입니다(“선결문제로서…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

    반대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는 전소 주문이 원본의 존부만 판단한 경우라면(이자까지 판단·포함되지 않았다면) 원본과 별개 소송물로서 ​기판력으로 당연 차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76다1488도 함께 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