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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아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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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전담간호사인데 코로나로 6일 쉬고 일했는데 무급처리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 더 적게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이트전담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한달 17일 나이트 근무 셋팅으로 일하는 조건에서 제 연차를 2일쓰거나 대체 휴일 2일로 한달에 고정으로 15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되어서 격리를 들어갔지만 병동에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연락이 와서 7일째 되는 날 복귀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고 격리기간 6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격리기간 6일을 제외하고도 한달 14일을 근무했는데 병원에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을 빼고 지급해 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월급에서 70만원을 공제한 것이 맞는 계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전체 근로계약서상 금액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이트 전담이신 경우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기타 만근 전제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공제되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