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전담간호사인데 코로나로 6일 쉬고 일했는데 무급처리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 더 적게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이트전담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한달 17일 나이트 근무 셋팅으로 일하는 조건에서 제 연차를 2일쓰거나 대체 휴일 2일로 한달에 고정으로 15일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되어서 격리를 들어갔지만 병동에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연락이 와서 7일째 되는 날 복귀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고 격리기간 6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격리기간 6일을 제외하고도 한달 14일을 근무했는데 병원에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을 빼고 지급해 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월급에서 70만원을 공제한 것이 맞는 계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전체 근로계약서상 금액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이트 전담이신 경우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기타 만근 전제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공제되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