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저에게 한달동안 부여된 휴일은 9일입니다.(3월달기준)
코로나확진으로인해 3.11-3.15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5일의 무급휴가로 저의 5일치 월급이 삭감(둘째주,셋째주 주휴수당 공제)
3.2일부터 3.10일까지 휴무 반납해가면서일을했고 3.11-3.15일까지 (5일간)자가격리하였습니다.
저희는 3교대 간호사여서 탄력근무제로 휴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서 3.11일(금요일)부터 결근으로 친다며 주휴수당 둘째주를 공제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
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
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 또는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화 까지가 1주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둘째주, 셋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금요일은 실제 출근 하신 다음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결근이 아니라면 해당 주는 모두 개근 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병원에 다시 확인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월요일-일요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첫째, 둘째주 모두 주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3.11(금) 3시간 근무후 조퇴하신 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조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시간 조퇴를 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주에 한번이라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1일은 출근한 것이므로 3월 13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
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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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식으로 걸쳐 있다면, 주휴수당이 2번 모두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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