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30

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저에게 한달동안 부여된 휴일은 9일입니다.(3월달기준)

코로나확진으로인해 3.11-3.15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5일의 무급휴가로 저의 5일치 월급이 삭감(둘째주,셋째주 주휴수당 공제)

3.2일부터 3.10일까지 휴무 반납해가면서일을했고 3.11-3.15일까지 (5일간)자가격리하였습니다.

저희는 3교대 간호사여서 탄력근무제로 휴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서 3.11일(금요일)부터 결근으로 친다며 주휴수당 둘째주를 공제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

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

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 또는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화 까지가 1주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둘째주, 셋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금요일은 실제 출근 하신 다음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결근이 아니라면 해당 주는 모두 개근 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병원에 다시 확인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월요일-일요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첫째, 둘째주 모두 주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3.11(금) 3시간 근무후 조퇴하신 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조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시간 조퇴를 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주에 한번이라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1일은 출근한 것이므로 3월 13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

    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

    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네. 안타깝게도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식으로 걸쳐 있다면, 주휴수당이 2번 모두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