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한달동안 부여된 휴일은 9일입니다.(3월달기준)
코로나확진으로인해 3.11-3.15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5일의 무급휴가로 저의 5일치 월급이 삭감(둘째주,셋째주 주휴수당 공제)
3.2일부터 3.10일까지 휴무 반납해가면서일을했고 3.11-3.15일까지 (5일간)자가격리하였습니다.
저희는 3교대 간호사여서 탄력근무제로 휴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서 3.11일(금요일)부터 결근으로 친다며 주휴수당 둘째주를 공제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
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
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
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