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21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일. 기존의 휴일에 포함되나요

기존 휴일 9일 + 월차1일 => 10일입니다.

3월기준입니다.

간호사로 교대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코호트격리 병동 돌파감염으로 환자에게 옮아 확진되어 5일자가격리 후 출근하였습니다.

3/2일부터 - 11일까지 휴일반납하고 일을했고(인력부족) 5일 격리와 4일의 휴일 총9일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유급휴가신청은 하였다. 하지만 너는 9일을 쉬었으니 1일의 휴무수당비만 발생하는것이다

저에게 남은 6일의 휴일중 자가격리로 5일을 쉬었으니 하루만 휴무수당인것이다.

그리고나서. 유급휴가신청지원금을 개개인에게 주겠다.

이러고있는데. 휴무없이 연속근무로 에너지 닳도록 일한 입장으로 1.5배의 수당을 안쳐주는게 너무나 괘심하고

자가격리기간을 순전히 나의 휴무일로 대체한것도 맞는것인가요..

쉰것은 쉬거니. 휴무일로 친답니다...

연차소진은 억울하지도않습니다. 만약연차소진하고 무급으로 하면, 저의 휴무일 일했으니 1.5배 받는것인가요??

유급휴가지원금을 나에게 준다. 5일치 7.3x5 인 금액은 나에게 준다 36만오천원이 저의 5일의 근무한것의 수당인

느낌인데요....

이경우에 위법한 요소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