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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
22.04.16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요양병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코호트격리병동에서 환자에게 코로나옮아 3.11일에 코로나확진됬었습니다

자가격리통보받고 의료인이면 일찍 출근 가능했기에 격리해지 하루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31일동안 코로나 걸리기전에 직원들의 확진으로 10일동안 휴무없이 일했었고 계속 4시간정도 연장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3월한달동안 거의 자가격리 5일 월차 1개 휴무 3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유긊뉴

22일 만근 기준으로 (기존휴무 7개 공휴일휴무2개)

만근이상의 일수만 1.5배의 연장수당으로 친다는것입니다

제가 월차 1 휴일 9개포함하면 총 10일을 쉬어야되는데

4일을쉬었고 + 자가격리 5일 총 9일을쉬었으니

하루만 연장근무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가에서 신청된 유급휴가비용을

개개인마다 준다고합니다…어떻게든 연장수당을안주려고…너무 불공정합니다

10일동안 피곤한데도 직원이없어서 휴무없이 일했고

쓰러지기직전까지가서 결국 저도 돌파감염됬었는데

아파서못나온 자가격리오프를 어찌 기존오프로 쳐서 연장수당을 못주고 1배로 친다는건지..

이게맞는걸까요

다른 노무사분들 대답은 연장근무수당의 법적의미는 하루 8시간이상 주 40시간이상은 1.5로 쳐줘야된다든데

왜 지들이 만근을기준으로 자가격리오프를 포함시켜서 연장수당을 주니마니하는걸까요

그리고 유급휴가신청서작성을했는데

그것을 다시 병원측에서 개인한테주는것도

괜찮은것입니까?

어떻게든 연장수당안주려는 술수로 보이거든요..

다시 산출된 연장수당을 보니 50만원정도 절감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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