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상여금 따로 입력하는건가요
근로소득 종소세신고할 때 총급여에 상여금 포함해서 입력하고 상여금 입력칸은 비워뒀는데 꼭 적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시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월분 급여와 별도로 상여를 입력하거나 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여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 총급여액 금액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종소세신고할 때 총급여에 상여금 포함해서 입력했으면 별도로 상여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중요한 것이어서 상여포함 금액으로 하셨어도 총 금액만 맞다면 세부담에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정기급여에 포함시키고 상여금 란을 비워두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