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시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월분 급여와 별도로 상여를 입력하거나 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여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 총급여액 금액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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