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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도마뱀121
빼어난도마뱀12124.03.14

지급내역의 상여금이 공제내역에도 그대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후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월에는 상여금(30만)을 받았는데 공제내역을 보시면 기타공제로 30만이 기입되어있는데

상여금에 대한 공제내역은 세금을 통해 넣거나 합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여금 전체액을 기타공제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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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받았다면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해당 방식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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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상여금 30만원을 지급한다면 30만원 만큼만 세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30만원을 한다면

    상여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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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액으로 기입한 30만원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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