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월에는 상여금(30만)을 받았는데 공제내역을 보시면 기타공제로 30만이 기입되어있는데
상여금에 대한 공제내역은 세금을 통해 넣거나 합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상여금 전체액을 기타공제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