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월에는 상여금(30만)을 받았는데 공제내역을 보시면 기타공제로 30만이 기입되어있는데
상여금에 대한 공제내역은 세금을 통해 넣거나 합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상여금 전체액을 기타공제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받았다면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해당 방식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상여금 30만원을 지급한다면 30만원 만큼만 세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30만원을 한다면
상여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액으로 기입한 30만원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