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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집주인이 아들인데 사망 초본 확인 후 상속인 부모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임차권등기 등재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사실 확인하였고 자녀가 지급명령 이의 제기 안 하고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상속인 사망 시에는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모 중 한명이 살아있고, 다시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공동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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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현재 상속인 중 누가 상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