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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리126
용감한오리12624.02.19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서류?






집주인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받는 다는거 같은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싶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동생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몸이 불편해서

일은 못하시고요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성명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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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올 것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내역, 기타 수입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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