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기간전에 나갈수있나요?
계약서엔 2024년까지 계약인데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전하고싶어요.( 예를 들어 관리비를 받으면서 계단 입구 청소도 안해주고, 심지어 청소하는 분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전등이 나가도 안갈아주시고, 옥상에서 큰 개를 키우는데 하도 안씻겨서 개가 엘비베이터를 타면 냄새나고 ...그런대도 관리비인상 요구 ㅠㅠ건물주가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료 수도료 도 내가 내고 있음 ) 걱정은 보증금을 안주거나 다시 임대가 나갈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까봐 아직 건물주에게 말을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안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당한 해지권 행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당장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해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만료기간 전에 임의로 이를 해지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임의 해지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악취나 청소의 부분이라면 상가의 사용수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