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기간전에 나갈수있나요?

계약서엔 2024년까지 계약인데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전하고싶어요.( 예를 들어 관리비를 받으면서 계단 입구 청소도 안해주고, 심지어 청소하는 분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전등이 나가도 안갈아주시고, 옥상에서 큰 개를 키우는데 하도 안씻겨서 개가 엘비베이터를 타면 냄새나고 ...그런대도 관리비인상 요구 ㅠㅠ건물주가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료 수도료 도 내가 내고 있음 ) 걱정은 보증금을 안주거나 다시 임대가 나갈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까봐 아직 건물주에게 말을못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안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당한 해지권 행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당장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해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만료기간 전에 임의로 이를 해지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임의 해지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악취나 청소의 부분이라면 상가의 사용수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