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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중, 이자율이 0.022% 그리고 0.025% 두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래 국세청 자료에는 0.022%로 나오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1&cntntsId=7729
국세 및 지방세 모두 0.022%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몇번 개정이 되어서
2019.02.11 이전은 0.03%
2019.02.12~2022.02.14는 0.025%
2022.02.15이후는 0.022%가 적용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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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0.022%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0.025%가 적용되다가 2022년에 0.022%로 개정되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022%입니다. 과거 개정 전에는 0.025%이지만 현재는 0.022%를 적용하시면 되며 국세와 지방세 모두 동일합니다.
5.0 (1)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내국세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1일 경과시마다 납부할세액에 1일 0.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재는 내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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