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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왈라비297
단단한왈라비29722.01.18

월세 계약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월세 계약이 2월 27일에 만료인데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버렸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인분께 사정을 얘기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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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이 없거나 아주 소액인 경우 경매가 진행될 확률이 아주 낮으므로 문제 소지가 작다고 보입니다.
    전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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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만기 전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경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계약 기간중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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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상태의 유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또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일 뿐
    임대차 계약 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인 분에게 주민등록이 이전 되었음을 알리거나 사정 할 일은 전혀 없으며
    2월 27일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다는 점만 명확하게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시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는 관련 없이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이니
    보증금 받고 열쇠 넘기고 이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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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퇴거후 다시 임차건물 주소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재 전입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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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수령시 전입신고 여부와 수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 주인분께 굳히 전입신고를 옮겻다고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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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지시고 주민센터가셔서 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수령할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두게 좋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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