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만기 전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경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계약 기간중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