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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박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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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위반되지않는 아카데미 환불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반 되지않는 아카데미(세미나) 환불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월단위 정기반모집하여 진행할 실기+이론 아카데미이며, 총 4회 32시간 진행합니다.


책, 옷,아카데미 수업 장소, 2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환불규정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게 규정 작성하고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급

      위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