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법에위반되지않는 아카데미 환불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반 되지않는 아카데미(세미나) 환불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월단위 정기반모집하여 진행할 실기+이론 아카데미이며, 총 4회 32시간 진행합니다.
책, 옷,아카데미 수업 장소, 2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환불규정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게 규정 작성하고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급
위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