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
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사람이 그랬어요 하고 당시 출동 경찰에게
말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하네요?
이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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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의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달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진술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증인등 제3자적 지위의 참고인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로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체포등을 하여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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