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진술했는데, 추후 그 사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당시 피의자였던 사람이 본인을 모함하려는 의도라며 누가 말했는지 알아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제가 참고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알려줄 수도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됐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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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참고인 진술조서가 공개되고, 해당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투어진다면 증인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