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성과급이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미지급 된 금품 등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