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간중에 회사에서 안주는 상여금 추후에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산업재해 중이라 작년에 연말 상여금과
임금협상 타결금을 못받았습니다.
아마 기간이 연장 되어서
설 상여금
23년도 남은 년차 수당도 안나올것 같은데요
복직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그 휴업급여의 산정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요양 중에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성과급이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미지급 된 금품 등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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