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다하고 수당을 챙겨 주지 않았는데 퇴사할 때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지급청구 등)이 없다면 발생 후 3년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범위에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받아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치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근로기준법 제49조), 주장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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