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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다하고 수당을 챙겨 주지 않았는데 퇴사할 때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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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12.15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지급청구 등)이 없다면 발생 후 3년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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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범위에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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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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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받아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치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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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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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근로기준법 제49조), 주장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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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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