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급료'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전 못 받은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