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밀린 월급과 더불어 퇴직금까지도 받지 못했을 경우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에도 소멸 시효가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60조).
임금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
2. 퇴직금 : 퇴직한 날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4. 상여금 : 해당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생길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그 여부를 검토해야하므로, 퇴직 후 5년의 기간동안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 경우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현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가버려서 행사하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국가 소추권의 소멸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 될 수 있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의 다음날 ,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급료'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전 못 받은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관련 근거규정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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