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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아내가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서 불륜을 안들킬려고 빠르게 남편과 관계를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은 시기상 내 아이가 아닌걸 알고 친자검사를 했는데 쌍둥이 형제와 유전자가 100프로 일치해서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아이와 친자일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양육의 의무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통해 낳은 다른 사람의 자식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어 양육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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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자신의 형제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양육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