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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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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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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네. 피고가 당사자 본인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및 소송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USB를 챙겨가시면 소송기록을 파일 형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