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입주할때, 이사오기전에 모아져있는 관리비를 1/n 내고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층짜리 빌라에 4층으로 이사왔는데 전주인이 옥상공사해야한다고 해서 업자들 불러 확인하니 공사해야한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지금까지 모아온 관리비+부족분은 각세대별로 걷어서 내려고 하는데,
관리비 담당하는 총무님이 제가 이사오기전에 모은 450만원에 대해 1/n한 금액을 내야한다. 자기네들이 모은 금액을 쓰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인데
저는 공용주택의 옥상공사이고, 제가 살지않았던때의 관리비를 왜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