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층자리 빌라에 살고있어요
관리비를 꼭 내야하는지요
5 년이 지났지만 관리비 사용내역을
한번도 못 봤어요
관리비 걷는 아줌마가 4층에
사는데 집에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관리비로 수리를 했답니다
자기집에 물이 새는데
관리비로 수리를 해도 되는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리비의 경우 공용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비를 임의로 전용하여 본인의 전용 부분 등에 대한 수리를 한 경우인지 살펴 관련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관리규약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