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견한콘도르199
대견한콘도르19921.05.18

빌라인데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저는 4층자리 빌라에 살고있어요

관리비를 꼭 내야하는지요

5 년이 지났지만 관리비 사용내역을

한번도 못 봤어요

관리비 걷는 아줌마가 4층에

사는데 집에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관리비로 수리를 했답니다

자기집에 물이 새는데

관리비로 수리를 해도 되는지요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리비의 경우 공용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비를 임의로 전용하여 본인의 전용 부분 등에 대한 수리를 한 경우인지 살펴 관련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관리규약 내용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