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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8.11

포괄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 차이는 무엇인지요?

부동산 임대관련 책을 보고 있는데, 먼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에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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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 계약 : 양수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2. 임대차게약 :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권리금이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양도인(현 임차인)과 양수인(새로운 임차인) 간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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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임대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1. 포괄양도양수계약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계약입니다. 판매자는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구매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대개 매매 가격, 양도일,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임대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임대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조건, 유지보수 책임 등이 명시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에 사용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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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양수계약은 임차인간에 하는 권리금 계약을 말하고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주인과 임차인이 하는 임대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할때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권리금 계약전에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다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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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이고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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