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란 일반 임대계약서와 뭐가 다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 외에 전대차계약서라는게 있다는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언제 사용되어지며 일반 임대계약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바로 체결된 계악이 본래의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한 물건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 제 3자에게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계약하는것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의 사용권한을 주게 되면 그게 전대차입니다.
전대인(기존 세입자)과 전차인(새로운 세입자)이 계약을 하는것이고, 이대는 원래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시 보통 특약으로 다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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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차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으로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혼자살기가 집이 너무 크다던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곳에 잠시 살아야해서 임대한 집을 다시 임대 주는것입니다.
렌트카로 치면 렌트한 차를 다시 렌트해주는거죠.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허락없이는 불가하며 계약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만약 허락을 했다해도 전대인의 기간과 금액을 넘은 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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