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계약하는것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의 사용권한을 주게 되면 그게 전대차입니다.
전대인(기존 세입자)과 전차인(새로운 세입자)이 계약을 하는것이고, 이대는 원래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시 보통 특약으로 다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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