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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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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인가요?

현재 사업장내 계약 형태가 아닌 일정 금액을 사업장에 지불하고 행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내 취약시설에서 전시행사 중이며

행사 직원과 이용객이 온열질환과 주차장배기가스에 노출되어있습니다만

어쨋든 도급을 준것이 아니기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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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