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45시간 근로입니다
일이있어 늦게 1시간 늦게출근한날도있고(10/15)
조퇴한날도있고(10/26)
아파서못나온날(10/18)도 있습니다
1시간씩 더한날도 있습니다(17,19)
셋째주 하루빠져서 주휴수당 없는거는 알고있어요
세전 월급이 궁금해요
셋째주 빠진날도 주휴쳐준다고 하는데
주휴포함/미포함 세전월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퇴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