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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퇴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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