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하는데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한다면
1,3,5주는 주휴수당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주휴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바뀌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주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야 하므로,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3,5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