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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24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하는데요,

격주로 1,3,5주 15시간 / 2,4주 12시간 근무한다면

1,3,5주는 주휴수당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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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주휴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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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바뀌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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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주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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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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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야 하므로,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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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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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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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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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3,5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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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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