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으로 산 담배, 술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면세품은 상관 없으나 술, 담배 등은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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