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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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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면세품은 상관 없으나 술, 담배 등은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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