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구매대행업체가 이윤을 남기려고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세금 신고할 경우에(언더밸류)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언더밸류 하는지 몰랐고, 이미 관부가세 포함한 가격 포함해 샀으면 아무런 제제조치를 받지 않게 되나요?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세관서로부터 탈세혐의를 받으면(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 사용했기에 적발 시 전화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관부가세를 지불했고, 구매대행업체가 떼먹었다는 걸 직접 소명해야 하나요?
-언더밸류 적발 시 벌금과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 납부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만 있나요? 구매자는 이미 관부가세를 냈으니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나요?